텔스타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부패, 이해상충, 부당한 요구, 반경쟁행위 등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ESG경영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 채널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지역사회 등 회사와 관련된 내·외부 이해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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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업·지분 투자 등 이해상충 행위, 부정청탁 등 반부패법규 위반, 국제무역규제 위반 등
임직원의 법률적 윤리적 기준 위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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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직권남용, 업체 선정 투명성 결여, 영업비밀 제공 강요,
기술정보 유용, 등 인권침해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및 상생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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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금품, 향응, 접대, 특혜 등의 수수 또는 요구 청탁,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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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및 유용, 자산 절도·오남용, 세무·회계부정, 내부자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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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조작, 허위 보고, 부정한 업무 처리, 회사 정보 및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침해/유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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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다양성 저해 및 처벌행위, 부적절한 금전거래·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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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사 윤리규정 및 준법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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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상담·진술·자료 제공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가 익명 처리, 비밀 보장,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제보하거나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의 신고, 금품 또는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제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안내
관련 제보는 아래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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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telstarhr@telst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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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고자 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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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실명 접수
제보 시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에는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행위 내용,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